충청남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2024.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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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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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건축도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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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041-635-4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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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4-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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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법」개정과 기존「충청남도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운용에 따른 개선사항을 반영하여「충청남도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을 붙임과 같이 개정하였습니다.
각 입주자대표회의에서는 공동주택관리규약을 개정하여 시군에 신고(개정일로부터 30일 이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충청남도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개정 주요내용 1부.
2. 충청남도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전문 1부.
3. 충청남도 공동주택 관리규약 신구조문대비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