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통합검색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힘쎈충남 대한민국의 힘 충청남도

  • 충청남도 > 행정 > 공공건축가제도 > 공공건축심의위원회 > 심의 대상 및 신청안내
화면컨트롤메뉴
인쇄

심의 대상 및 신청안내

심의 대상 및 절차

심의대상
  • 설계비 추정가격이 5천만원 이상인 공공건축사업
    • (도) : 도가 직접 시행하거나 국비 지원받는 공공건축 사업
    • (시,군) : 국도비 지원받는 공공건축 사업(도비 미포함 사업 제외)
  • 그 밖에 공공기관이 건축기획에 관하여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신청시기
  • 설계용역 입찰공고(설계공모 포함) 전
심의사항
  • 공공건축 기획업무의 적정성,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의견(공공건축지원센터) 반영여부, 설계지침서 및 과업내용서 적정성 등
심의 신청 절차
신청인(부서장,시장,군수), 건축도시과(공공건축팀), 공공건축심의위원에 따른 심의 절차
제출서류 내용 및 서식다운로드
공공건축심의 제출 자료 별지1 다운로드 미리보기
공공건축심의 제출 자료 별지2 다운로드 미리보기
공공건축심의신청 공통서류와 해당시 제출서류를 포함한 정보제공
공통 제출서류 해당시 제출서류
  • 1.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심의 신청 세부 자료
    (서식1,2중 해당사업 선택 작성)

    사전계획 사전검토 대상의 경우에는 별지1서식, 비대상의 경우에는 별지2서식을 활용하여 작성

  • 2. 설계용역 과업내용서
  • 3. 건축기획 자료
  • 1. 사업계획 사전검토 신청서 및 의견서
    (공공건축지원센터)
  • 2. 설계공모 지침서
  • 3. (예비)타당성조사 결과서
  • 4. 투자심사 결과서
  • 5.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결과서
  • 6. 공공건축가 참여내용 자료

제출시 충남도청 건축도시과 공공건축팀 041-635-4666 또는 041-635-2826으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만족도조사 및 정보관리실명제

만족도 조사

현재 페이지의 정보 및 사용 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정보관리실명제
담당부서 :
건축도시과 
담당자 :
남궁철 
문의전화 :
041-635-2827 

- 게재된 내용 및 운영에 대한 개선사항이 있으시면 정보관리 담당부서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이 페이지에 대한 저작권은 충청남도가 소유하고 있습니다.

* 최종수정일 : 2021-08-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