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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점검업소 지정제도

자율점검업소 지정 안내

자율점검업소 지정제도는?
  • 배출업소를 점검기관이 일일이 점검하는 대신 사업자가 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등 환경법규 준수의무 이행여부를 스스로 점검하여 보고토록 하고, 점검기관의 정기점검을 면제하는 제도
    * 관련규정 :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지도점검규정(환경부훈령)
자율점검업소지정 신청서 다운로드 미리보기
이 제도 시행으로 기대되는 효과
  •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환경상태를 상시 감시하는 체계를 구축함 으로써 배출시설 등의 결함을 스스로 개선하도록 하는 것이 가능
  • 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정기점검 등 행정기관의 간섭이 많이 축소되어 사업자의 부담이 경감되고 점검에 따르는 행정비용도 절감
자율점검업소로 지정받을 수 있는 사업장
자율점검업소로 지정받을 수 있는 사업장 안내표로, 분야, 자율점검업소 지정대상 순으로 정보제공
분야 자율점검업소 지정대상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만 있는 경우로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굴뚝 자동측정기기를 1개소 이상 설치한 사업장
2.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단순 보일러시설만 설치하거나,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제1호에 따라 방지시설의 설치를 면제받은 사업장
3.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지 않는 사업장이면서 최근 2년 이상 우수관리등급으로 분류된 사업장
4.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으로서 최근 3년 이상 우수관리등급으로 분류된 사업장
폐수배출시설만 있는 경우로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물환경보전법」에 따라 수질연속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한 사업장
2.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3조제1호에 따라 방지시설의 설치를 면제받은 사업장
3. 폐수를 폐수종말처리장으로 유입시키는 사업장
4. 폐수를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유입시키는 사업장
5. 폐수를 공공수역으로 배출하는 경우로서 최근 2년간 「물환경보전법」 제12조에 따른 폐수종말처리시설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하지 않은 사업장
6.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지 않는 사업장이면서 최근 2년 이상 우수관리등급으로 분류된 사업장
7.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이면서 최근 3년 이상 우수관리등급으로 분류된 사업장
8.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중 발생 폐수 전량을 위탁처리 하는 사업장
소음·진동시설만 있는 경우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 별표7에 따른 환경기술인이 임명되어 있는 사업장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과 폐수배출시설, 소음·진동시설이 함께 있는 경우 각 분야에서 정한 자율점검업소 지정대상에 해당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장
기타 수질오염원만 있는 경우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1의 기타 수질오염원 중 사진처리 또는 X-Ray 시설과 금은판매점의 세공시설이나 안경점으로서 발생 폐수 전량을 위탁처리하는 사업장
사업장일반폐기물 배출자 「폐기물관리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증명서를 받은 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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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수정일 : 2019-0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