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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관리

환경개선부담금

환경개선부담금이란?

환경오염요인의 약 40%를 차지하는 생산·제조부문과 유통·소비부문을 대상으로 환경오염원인자에게 오염물질처리비용의 일부를 부담토록 하는 원인자부담제도를 도입하여 오염저감을 유도하고 환경개선사업추진에 필요한 투자재원을 합리적이고 안정적으로 조달하기 위하여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부과대상
  • 자동차 : 경유차로서 「자동차관리법」에 의해 등록된 자동차
    ※ 2015. 7. 1.일 부터 시설물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폐지
감면대상 : 다음의 사람이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등록한 자동차 1대
  • 국민기초생활 수급권자
  • 국가유공자 중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 판정을 받은 사람
  •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중 경도장애 이상의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 장애등급 1급부터 3급까지 해당하는 사람
  •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
부과기간 및 납기
환경개선 부담금 부과기관 및 납기 안내표로, 기별, 부과기준일, 부과기관, 납기 순으로 정보 제공
기별 부과기준일 부과기간 납기
1기분 매년 12월 31일 7월 1일 ~ 12월 31일 다음연도 3월 16일 ~ 3월 31일
2기분 매년 6월 30일 1월 1일 ~ 6월 30일 9월 16일 ~ 9월 30일
사용용도
  • 환경개선비용부담금법 제12조 환경오염방지사업시설에 따른 환경오염방지사업비 지원
  • 환경과학기술개발비 지원, 환경오염현황 조사
  • 환경정책 연구·개발비 지원
  • 기타 환경부장관이 환경개선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용도
체납처분

① 압류예고통지→ ② 압류 : 재산파악 및 행방추적조사, 압류절차 → ③ 압류재산의 매각 → ④ 압류해제 (사유발생 시) → ⑤ 청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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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임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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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수정일 : 2019-0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