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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제도안내

행정정보의 공개대상에서 제외되는 정보는?

결재 또는 공람완료 이전의 공문서
보존기간이 경과되어 폐기된 문서
관보, 잡지, 일반서적 또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판매목적으로 발간된 정보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공개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는 정보
개인의 사생활등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다음의 정보
  • 출생지, 사상, 종교, 경력등이 공개되어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것.
  • 개인, 법인, 단체의 거래상비밀 또는 재산에 관계되는 정보중 공개될 경우 개인, 단체, 법인에게 현저한 불이익을 초래할 우려가 있거나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
행정집행 과정에 관련되는 다음의 정보
  • 집행기관 내부 또는 다른 기관과의 상호간 의사결정 과정에 있는 정보중 공개하는 것이 합리적 의사결정에 지장을 가져올 우려가 명백한 것
  • 미확정 계획, 입찰예정가격, 시험문제, 교섭, 쟁송, 인사, 회계등 공개하는 것이 도정의 적정한 업무 집행을 해 할 우려가 있는 것
  • 범죄의 예방과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또는 형의 집행에 관한 정보중 공개될 경우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거나 개인의 재산과 신변에 위협을 가져올 우려가 있는 것
  • 국가 또는 공공단체 상호간의 협의 또는 의뢰에 의해 작성, 취득한 정보중 이를 공개하면 이들간의 협력관계를 손상할 우려가 있는 것
집행기관이 공익 또는 도정 업무 추진상 공개하지 않는것이 명백히 옳다고 판단되는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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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수정일 : 2021-0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