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집단감염 고위험시설 집합금지
1. 적용대상 : 충청남도 내 집단감염 고위험시설 6종* 시설(2,542개소)
* 유흥주점, 단란주점, 콜라텍, 감성주점, 헌팅포차,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2. 처분내용 : 적용대상 고위험시설 집합금지 ※ 시군에서 조치 내용·범위 및 시기 조정 불가
3. 처분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2호
4. 처분기간 : 2020. 9. 28.(월) 00:00 ~ 10. 4.(일) 24:00 단,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은 2020. 9. 28.(월) 00:00 ~ 10. 11.(일) 24:00
󰊲 공공시설 운영제한
1. 적용대상 : 충청남도 내 실내·외 공공시설
2. 처분내용 : 공공시설 운영제한 및 방역수칙 의무화
※ 시군 상황에 따라 조치 내용·범위 및 시기 조정 가능
3. 처분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2호
4. 처분기간 : 2020. 9. 28.(월) 00:00 ~ 10. 4.(일) 2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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