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사무 위임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충청남도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법 규 명 : 충청남도 사무 위임 규칙 2. 개정 이유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의 일부개정에 따라 행정기구 명칭과 소관 사무 변경으로 위임사무와 소관부서가 일치하도록 정비하고, ○ 상위법령 근거 규정 개정에 따른 현행화 및 시장·군수에게 재위임하는 사무를 정비하여 민원인 편의 도모 및 행정능률 제고를 위함
3. 주요 내용 가. 근거법령 개정에 따른 재위임 사무 신설(안 별표1) ○ (건설정책과) 재산대장 정비 및 국유재산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관련 : 1개 사무 ○ (교통정책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및 운송가맹사업 등 관련 : 7개 사무 나. 재위임 사무 삭제(안 별표1) ○ (교통정책과) 운송가맹점 관련, 보고ㆍ경영실태 조사 등 : 5개 사무 ○ (해운항만과) 연안항에 대한 권한 : 1개 사무 - 항만시설관리의 등록, 금지행위 및 수수료ㆍ과태료 부과징수 등 ○ (수산자원과) 어업허가 관련 및 과태료 부과 징수 관련 : 2개 사무
다. 근거법령 수정(안 별표1) ○ (건설정책과) 국유재산(도로, 구거 목적의 재산과 그 부속시설) : 1개 사무 - 하천 사무 담당부처 변경(국토교통부 → 환경부), 「정부조직법」 개정, 하천사무 삭제 관련 개정 등 ○ (교통정책과) 사업의 허가ㆍ취소, 화물운송종사자격 관련 등 : 17개 사무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14조 생략 등
라.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의 통합 및 명칭변경 반영(안 별표1) ○ (통폐합) 2 → 1개 부서 - (기존) 일자리노동정책과, 기업지원과 → (변경) 일자리기업지원과(4개 사무)
○ (명칭변경) 1개 부서 - (기존) 환경안전관리과 → (변경) 환경관리과
4. 의견제출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도민 또는 단체는 2023.10.23.(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충청남도지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의견 제출처 - 주소 : (우)32255 충청남도 홍성군 홍북읍 충남대로 21 충청남도 자치행정과 - 전화 : (041) 635-3600, FAX (041) 635-3046 ○ 제출 방법 및 문의처 - 서면, 전화, 팩스, 인터넷(충청남도 홈페이지 http://www.chungnam. go.kr), 방문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충청남도 자치행정과담당자(041-635-3600)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충청남도 사무 위임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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