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법」제32조의2 제4항에 따라 농업인단체 육성 지원 2021년 지방보조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 6. 23.
충청남도지사 양 승 조
1. 지원대상 및 규모 가. 사 업 명 : 충남농업발전을 위한 대안농정심포지엄사업 등 4개 사업 나. 지원규모 : 금40,000,000원(금사천만원) 다. 지원대상 ◦ 공고일 현재 충청남도에 본부(지부)를 두고 법령에 의해 설치․운영 중인 공모해당 분야의 법인 및 단체 ◦ 공고일 현재 충청남도에 본부(지부)를 두고 공모분야에 주된 활동을 하고 있는 민법에 의한 비영리 법인 또는 비영리 민간단체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 라. 지원 제외 대상 ◦ 동일단체의 유사․중복 사업 및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는 단체나 특정 종교의 교리 전파를 목적으로 하는 행사․사업 ◦ 지방자치단체가 사실상 직접 운영(주관 등)하는 행사 ◦ 성과평가 결과 지원중단 대상으로 결정된 사업 ◦ 동일 또는 유사사업으로 타 기관의 보조(기금포함)사업에 중복 신청하거나 선정된 경우
2. 지원절차 ◦ 지방보조금 지원계획 공고 ⇒신청 및 접수⇒사업 소관부서 검토 ⇒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 ⇒ 지방보조사업 지원대상 확정 및 통보 ⇒ 지방보조금 교부신청 ⇒ 지방보조금 지원
3. 지원신청서 접수 ◦ 접수기간 : 2021.6.24.(목)∼2021.7.9.(금)까지 ◦ 접수방법 : 방문 또는 우편접수(2021.7.9.(금) 18:00 도착 분까지 유효) ◦ 접 수 처 : 공모사업 분야별 충청남도 소관부서 (우 32255, 충청남도 홍성군 홍북읍 충남대로21 충남도청 농업정책과) ◦ 제출서류 : 지방보조금 지원신청서 1부, 단체소개서 1부, 사업계획서 1부 ※ 서식은 충남도청 홈페이지(http://www.chungnam.go.kr) 공고/고시에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4. 심의기준 및 결과통보 ◦ 심의기관 : 충청남도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 심의기준 : 지방보조금 지원의 필요성, 타당성, 적법성 등 종합 고려 ◦ 결과통보 : 사업선정 후 사업부서 개별 통보
5. 기타사항 ◦ 접수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자료나 참석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응해야 함 ◦ 사업계획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기재사항이 누락된 경우에는 심사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 ◦ 단체별 사업을 단체 성격에 맞게 신청하여야 하며 여러 개 부서에 신청하면 안 됨 ◦ 기타 본 공고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지방보조금 관리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08호)에 따르며, 그 밖에 사항은 소관 사업부서에서 결정함 ◦ 사업계획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아 사용한 단체는 지방보조금 환수 조치함 ◦상세한 내용은 농업정책과(☎635-4011)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2021년 지방보조금 공모사업 내역 1부 2. 지방보조금 지원신청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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