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임업인 2008명을 1차 임업인 바우처 대상자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확정 대상은 △소규모 임가 한시경영지원 바우처(30만원) 1949명 △코로나 극복 영림지원 바우처(100만원) 59명 등 2008명으로, 지원 규모는 총 6억 4000만 원이다.
대상자에게는 1일부터 14일까지 NH농협중앙회 시군지부에서 선불카드(바우처)를 발급한다.
선불카드 사용 기한은 9월 30일까지이며 사용기간 경과 후 남은 잔액은 환수되므로 반드시 기한 내 사용해야 한다.
또한, 도는 임업인 바우처 사업 2차 신청을 6월 1일부터 21일까지 받는다. 신청 사업은 1차 때와 마찬가지로 △소규모 임가 한시경영지원 바우처 △코로나 극복 영림지원 바우처 사업이다.
소규모 임가 한시경영지원 바우처 사업은 5㏊ 미만 임야 또는 0.5㏊ 미만 임야 외 토지에서 단기소득 임산물을 재배하는 농업경영체 경영주에게 30만원 바우처를 지원한다.
코로나 극복 영림지원 바우처 사업은 버섯류, 산나물류, 약초류, 약용류 농업경영체 경영주의 매출이 2019년 대비 2020년에 감소했을 경우 100만원 바우처를 지원한다.
신청&접수는 금일부터 6월 21일까지 임가 경영주 주소지 해당 시·군청(또는 읍·면·동사무소)에서 현장 접수하면 된다. 2차 바우처 역시 선불 충전카드로 지급하고 카드사용 기간은 발급일로부터 오는 9월 말까지 사용해야 한다.
이상춘 도 산림자원과장은 “바우처 접수기간이 연장된 만큼 더 많은 임업인들에게 지원되도록 안내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앞으로도 임업인의 소득안전망 구축을 위한 도 산림정책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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