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상징물 관리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충청남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조 례 명 : 충청남도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전국 공모를 통해 새롭게 선정된 충남의 노래를 신규 상징물로 규정
3. 주요내용 : 상징물의 종류 신설(안 제3조) ○ 기존 상징물 8종(기, 문양, 심벌마크, 캐릭터, 나무, 꽃, 새, 수산물)에 이어 제9호(도가)를 신설하여 「충남의 노래」를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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