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자치법규명 : 충청남도 공무직 정수관리 규정
2. 개정이유 ○ 2017년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추진계획과 충청남도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충청남도 공무직 정수관리 규정」을 개정하여 내실있는 기구정원운영 도모
3. 주요내용 ○ 총 정수 변경(335명→476명)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도민 또는 단체는 2018.3.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충청남도지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의견제출처 - 주소 : (우)32255 충청남도 홍성군 홍북읍 충남대로 21 충청남도 자치행정과 - 전화 : (041) 635-3600, FAX (041) 635-3046 ○ 제출방법 및 문의처 - 서면, 전화, 팩스, 인터넷(충청남도 홈페이지 http://www.chungnam.go.kr),방문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충청남도 자치행정과 담당자(041-635-3600)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