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지방분권 촉진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충청남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주요내용 1. (조례명 변경) 충청남도 지방분권 촉진에 관한 조례 → 충청남도 자치분권 촉진에 관한 조례 2. (용어 변경) 지방분권→자치분권(제1조~제5조, 제8조, 제15조, 제16조) 3. (정의 변경) ‘자치분권’ 정의에 주민참여 확대 추가(제2조) 4. (명칭 변경) 지방분권협의회→자치분권협의회(제7조) 지방분권실무위원회→자치분권실무위원회(제13조) 5. (신설) 자치분권협의회 부의장 조항, 임기 단서조항* (제9조) * 지방의회 의원 임기는 그 직위 재임기간으로 함
○ 의견제출 : 2018. 11. 15.(목)까지
붙임: 충청남도 지방분권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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