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공고 제2019-4호 충청남도 도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안
「충청남도 도세감면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도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충청남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월 21일 충 청 남 도 지 사 1. 자치법규명 ❍ 「충청남도 도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일몰종료(2018.12.31.)된 감면 조문의 감면 기한 연장
3. 주요내용 ❍ 「충청남도 도세감면 조례」(2개조문) - 제2조(시각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 2021년까지 3년간 연장 - 제3조(종교단체 의료기관에 대한 감면) 2020년까지 2년간 연장 ※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제4조에 의거 3년 기간 이내로 지방세의 세율경감을 할 수 있으나 같은법 제38조제4항(종교단체 의료기관 감면)의 개정으로 종교단체 의료기관에 대하여는 2020년까지 100분의 40으로 감면하고, 2021년도부터는 100분의30으로 감면하여 2년만 연장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도민 또는 단체는 2019년 2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충청남도지사(세정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2)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3) 의견 제출처 ❍ 주소 : (우) 32255 충청남도 홍성군 홍북면 충남대로 21 충청남도청 자치행정국 세정과 ❍ 전화 : 041) 635-3633, 팩스: 041) 635-3047 4) 제출방법 및 문의처 ❍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충남도청 세정과 담당자 이대로(전화 : 041-635-3633)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충청남도 도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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