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어촌서비스 기준설정 운영계획 >
◇ 추진필요성 0 농어촌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에도 불구하고, 도시와 공공서비스 수준 격차 여전 0 농어촌지역 주민들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요구되는 공적서비스 항목과 최소한의 설정 운영
◇ 추진방향 0 농어촌서비스기준 8개 분야 31개 항목의 달성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51개 지표로 통계기반 구축 0 공공기관 농어촌 사업의 가이드라인으로 활용 ※ 근거 : 농어업인삶의질향상 및 농어촌지역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및 시행령
◇ 사업내용 0 주거, 보건, 의료 등 8개분야 31개 항목에 대한 지자체별 특성에 맞는 농어촌 서비스 기준 설정
◇ 추진계획 0 농어촌 공공서비스 기준설정을 위한 용역수행 계획 수립 : 1월 0 용역 수행기관 선정 및 계약 : 2 ~ 3월 0 농어촌 공공서비스 기준선정을 위한 용역수행 : 4 ~ 11월 - 농어촌 공공서비스 현 수준 진단(1~2개 시군 표본 또는 전수조사) 등 추진 0 용역수행 결과 보고회 개최 : 12월 ※ ’14까지 달성목표 설정, 정책 가이드라인으로 활용
◇ 기대효과 0 농어촌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 유지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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