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전라북도 동물방역과-20820(2023.12.12.)호 및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9조의2(가축등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의5(일시 이동중지 명령)및 조류인플루엔자 긴급행동지침(SOP) 제4장 4.일시 이동중지(Standstill) 조치요령과 관련됩니다.
2. 전라북도에서 전북 익산 산란계 사육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의사환축(H5형)이 확인됨에 따라 확산을 차단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가축 등에 대한 일시이동중지(Standstill)」 명령을 발령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① (적용지역) 전북 ② (적용대상) 가금 관련 축산농장, 작업장·종사자, 축산차량 등 ③ 일시이동중지는 2023.12.12.22:00부터 2023.12.13.22:00까지 실시하되, 명령 위반에 대한 처벌은 2023.12.13.01:00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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