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9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의5 및 조류인플루엔자(AI) 긴급행동지침(SOP)에 따른 일시 이동중지 명령과 관련됩니다.
2.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을 차단하기 위하여, AI SOP에 따라 경기도, 충청북도(음성·진천·충주), 충청남도(천안·아산) 및 세종특별자치시 소재 산란계 사육농장 및 관련 업체의 가금류, 관련 시설, 관련 종사자 및 출입차량 등에 대해 『가축 등의 일시 이동중지』명령 발령을 알려드립니다.
* 일시이동중지는 '22.12.13. 24:00부터 '22.12.14. 24:00까지 실시하되, 명령 위반에대한 처벌은 '22.12.14. 03:00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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