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축산물 긴급회수 「축산물 위생관리법」제31조의2에 따라 아래의 축산물을 긴급 회수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한돈 다짐육 나. 유통기한: 2022. 10. 04.까지 다. 회수사유: 자가품질검사 부적합(장출혈성 대장균 검출) 라. 회수방법: 소비자는 식육포장처리업체로 반품하여 주시고, 식육포장처리업체는 회수 마. 회수영업자: ㈜또바기 바. 영업자주소: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석성로 948-1 사. 연락처: 031-321-4929 아. 기타: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회수 대상 축산물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수 대상 축산물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구입한 업소에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 용인시청 축산과(☏ 연락처 : 031-324-3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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