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9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의5 및 AI 긴급행동지침
2. 전남도내 육용오리농장에서 H5형 AI 항원이 검출됨에 따라 붙임과 같이 가축 등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발령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일시 이동중지 명령 내용
ㅇ 적용지역 및 기간 - 적용지역 : 전라남도 - 적용기간 : ‘21.11.13. 00시 ∼ 11.14. 12시(36시간)
ㅇ 대상 : 오리농장에 가축·축산관련 종사자·차량의 출입금지 및 오리관련 작업장에 축산관련 종사자, 차량, 물품 등 이동 금지
ㅇ 처벌적용시기 : 2021.11.13. 03:00부터
□ 협조사항
ㅇ이동승인서 발급 : 전라남도 동물위생시험소 방역관리과(문의처 : 061-286-6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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