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현황 정보공개(1차)
1. 근거 :「가축전염병예방법」제3조의 2,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
2. 가축전염병명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5N1 HPAI)
3. 발생농장 및 농장소재지 ? OO농장, 충북 음성
4. 축산계열화사업자명 : 주원산오리
5. 가축전염병 발생일 : ‘21.11.9.
6. 가축의 종류 및 사육규모 : 육용오리 23,000수
7. 가축전염병 예방?확산 방지를 위한 정보 <시설> ? 농장 외부 울타리 미흡(일부 미설치, 훼손) ? 관리사 신발소독조 미비치 <관리> ? 농장관계자 및 외부인이 농장 출입시 소독 미흡 * 왕겨살포기 내·외부 운행시 미소독, 외부차량(전기수리) 미소독 ? 축사 출입시 전용 작업복 미착용(1·3동 제외, 축사 전용 작업복 미비치) ? 축사 출입시 손 소독 미흡(4동 제외, 축사 전실 손 소독제 미비치) ? 축사 뒷문 출입시 신발소독 미흡(뒷문 신발소독조 미비치) ? 사료빈 하부 떨어진 사료 청소 미흡 ? 폐사일지 작성 미흡(동별 구분없이 전체 폐사수 기록) ? 퇴비 보관 관리 미흡(외부 야적, 비닐도포 불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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