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현황 정보공개(1차)
1. 근거 :「가축전염병예방법」제3조의 2,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
2. 가축전염병명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5N1 HPAI)
3. 발생농장 및 농장소재지 - OO농장, 충북 음성
4. 축산계열화사업자명 : 없음
5. 가축전염병 발생일 : ‘21.11.8.
6. 가축의 종류 및 사육규모 : 메추리 774,405수
7. 가축전염병 예방?확산 방지를 위한 정보 <시설> - 외부 울타리 일부구간(계분장~퇴비장 사이 그물망) 훼손 - 외국인 숙소를 통과하여 농장 진입하나, 신발소독조 미비치 - 계분장 차단망 상부 틈새 <관리> - 지연신고(11.5일, 1·4·7동 폐사가 전주 대비 2배 이상 증가했으나, 11.8일 신고) - 농장 진입로 생석회 도포 미흡 - 발생축사(7동) 뒷문 출입시 신발소독 미흡(신발소독조에 소독약 미보충) - 축사 내 쥐 출몰 - 축사 출입시 축사 전용 작업복 미착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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