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축산물 긴급회수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31조의2 또는 제36조에 따라 아래의 축산물을 긴급 회수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도가니탕(품목보고번호: 20160125033-3)
나. 유통기한: 2021.12.15.까지 다. 회수사유: 대장균수 초과 라. 회수방법: 직접 방문 회수 및 반품 마. 회수 영업자: 엄마손푸드 바. 영업자 주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부전로158번길 16-8, 1층(부전동) 사. 연락처: 051-806-2388 아. 그 밖의 사항: 위해 축산물 긴급회수 관련 협조 요청 ○ 회수 대상 축산물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수 대상 축산물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 축산물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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