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시가스요금 납부유예(2차) 신청 안내 ◀
◈ (신청대상) 소상공인 및 주택용 요금경감 가구(사회적 배려대상자)
◈ (지원내용) 9월~12월 청구서(4개월분) 요금 납부기한 각 3개월 연장 * 연장기간 중 미납에 따른 연체료 미부과 * 납부기한 도래시 2021년 6월까지 균등분할 납부 신청 가능(도기가스회사 콜센터로 문의)
◈ (신청기간) 2020. 9. 21.(월) ~ 12. 31.(목)
◈ (신청방법) 관할 도시가스회사 콜센터로 문의 및 접수 - 관할 도시가스회사 ① 천안시, 공주시, 보령시, 아산시, 논산시, 금산군, 부여군, 서천군 → 제이비 ② 서산시, 당진시, 홍성군, 예산군, 태안군 → 미래엔서해에너지 ③ 계룡시 → 씨엔씨티에너지 - 콜센터 번호 : ① 제이비(1544-0041), ② 미래엔서해에너지(1577-6580) ③ 씨엔시티에너지(1666-0009) - 이메일 자료 제출처 : ① 제이비(fnql@jbcorporation.com) ② 미래엔서해에너지(ask@miraense.com) ③ 씨엔시티에너지(phanama@cncity.co.kr) - 팩스 번호 : ① 제이비(041-410-1899), ② 미래엔서해에너지(041-356-2079) ③ 씨엔시티에너지(070-4275-0096)
◈ (구비서류) 1. 주택용 요금경감 가구(사회적 배려대상자) : 별도 구비서류 불필요 2. 소상공인 : 고객번호 및 사업자등록번호 준비 - 도시가스사가 소상공인 여부가 불분명한 신청자*로 판단하는 경우 소상공인 확인서 제출 필요(신청시 함께 제출 또는 납기연장 신청후 1개월 이내 제출 필요)
* ①소상공인 主용도(일반용1<영업용1>: 음식점 등에서 온수ㆍ취사용으로 사용 / 업무난방용: 상가 등에서 난방용으로 사용)가 아니거나, ②사용량이 지나치게 과다한 경우
첨부 :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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