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대상 ○ 대전시 업체 : 전년도 수출실적 천만불 이하인 도내 중소기업체
□ 지원기간 ○ 2016. 3. 2 .∼ 12. 31.(사업비 조기 소진시 사업종료)
□ 지원내용 ○ 통역서비스 : 내방바이어 상담, 바이어 회사안내/견학 등 ○ 번역서비스 : 수출입계약서(각종 Letter 포함), 제품 카탈로그,무역(국제규격) 관련서류 등
□ 지원한도 ○ 업체당 연간 1백만원 이내 (한도내 수시 신청 가능) ※ 지원한도 초과비용은 업체 부담
□ 이용절차 가. 충남도 업체 ① 충남도 온라인수출시스템 사이트(cntrade.kr) 회원가입 후 해당 페이지에 첨부된 신청서 작성 및 증빙서 업로드 (최초 신청시만) ② 2차 신청부터는 신청서 1부, 번역원문 파일을 협회 담당자 이메일로 송부(daejeon@kita.net) 나. 무역협회 : 지원대상 및 내용 확인 후 통/번역 의뢰(계약업체) 다. 통/번역 진행 및 납품 라. 신청업체 : 통역 완료, 번역 결과물 수령 후 수행업체로 검수조서 작성 및 송부
□ 유의사항 ○ 통번역 서비스는 협회와 계약을 체결한 업체가 수행하며, 신청업체가 별도로 지정할 수 없음
○ 통번역 비용은 업체당 지원금 한도내에서 100% 지원됨 (100만원 초과시 업체 자부담)
○ 통역서비스(가격)의 지원범위는 대전시내, 세종시내 및 충남도내로 한정하며, 특수한 경우(타지역으로의 동행출장 등) 추가 부대비용은 업체부담임
(협회에 사전문의 요망)
○ 신청업체는 결과물의 수정 및 보완이 필요할시 협회를 경유하여 요청할 수 있음
○ 통번역 서비스 완료 후 서비스 만족도와 사후관리를 위한 검수조서 작성 및 제출은 필수임
○ 상기에 기재된 사항 외 기타 특수한 경우 지자체, 협회, 통번역 수행업체, 지원대상업체간 상호협의 하에 결정할 수 있음 □ 기타 문의 ○한국무역협회 대전세종충남지역본부 강영미 과장 (T.042-338-10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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