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와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는 중소수출업체의 수출대금 미회수의 위험과 손실을 보상하고 수출담보 부족업체의 금융조달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수출보증·보험료를 다음과 같이 지원하고자 하오니 희망업체는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설명
ㅇ 기 간 : 2016. 1. ~ 2016. 12. (사업비 소진시까지) ㅇ 사 업 비 : 100,000천원 ㅇ 보조기관 : 한국무역보험공사 대전세종충남본부
■ 지원기준
ㅇ 대상거래 : 공사 보험ㆍ보증 이용업체로서 신규 및 기존수출거래 ㅇ 지원대상 : 전년도 수출실적이 1천만$ 미만인 충남도내 수출 중소기업체 ㅇ 지원종목 : 단기수출보험(개별보험에 한함), 수출신용보증(선적전/선적후/Nego), 수출보증보험, 신뢰성보험 환변동보험 (수출선물환ㆍ일반형), 중소중견플러스보험, 중소중견플러스(단체보험) ㅇ 지원비율 : 수출보험보증료 전액 100% ㅇ 최고한도 : 업체당 200만원한도(예산이 조기에 집행되는 경우, 지원을 받지 못할 수 있음)
■ 신청방법
ㅇ 신청방법 : 수출자가 직접 충남 온라인 수출지원시스템에 회원가입 및 신청서류를 업로드 함 (www.cntrade.kr)
■ 문 의
ㅇ 한국무역보험공사 대전세종충남본부 ☎ 042-526-3291 ㅇ 충남도 기업통상교류과 ☎ 041-635-3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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