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처 |
민원실 |
문의 |
산림보호팀/ 041-635-4504 |
신청방법 |
방문민원 |
수령방법 |
방문 |
처리기간 |
15일 |
수수료 |
없음 |
신고기한 |
해당 없음 |
사무내용 |
산지에서 토석을 굴취·채취하고자 토석채취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경미한 사항) 시·도지사에게 토석채취변경신고를 신청하는 민원 사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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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흐름 |
신청(민원인)→접수(민원실)→검토 및 현지조사(산림자원과)→복구비 예치 통지(산림자원과)→복구비 예치(민원인)→신고수리(산림자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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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요령 및 주의사항 |
구비서류와 신고요건의 적정 여부를 심사하여 처리하며, 변경유형별 구비서류가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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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1. 토사채취방법, 연차별 생산ㆍ이용계획 등 사업계획의 변경 가. 계단식의 토사채취방법, 연차별 생산ㆍ이용 계획에 관한 사업계획서 1부 나. 측량업자등이 측량한 축적 6천분의 1부터 1천200분의 1까지의 연차별 토사채취구역실측도 1부(연차별 생산ㆍ이용 계획이 변경되는 경우에 한정합니다) 다.「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른 임도의 설계ㆍ시설기준 등에 준하여 작성한 진입로설계서 1부(진입로 설계가 변경되는 경우에 한정합니다) 2. 토사채취신고를 한 자 및 그 대표자의 명의 변경 가. 신고하려는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하고, 사용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는 사용ㆍ수익권의 범위 및 기간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나. 토사채취신고를 한 자 및 그 대표자의 명의 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다. 이미 신고를 한 자의 명의변경동의서 1부 라. 「산지관리법」 제38조제1항 본문에 따라 예치된 복구비의 권리승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3. 법인 명칭의 변경이 없는 법인 대표의 변경: 없음 4. 법인 대표의 변경이 없는 법인 명칭의 변경 가. 신고하려는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하고, 사용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는 사용ㆍ수익권의 범위 및 기간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나. 산림골재채취업에 관한 골재채취업등록증 사본(쇄골재용 석재의 굴취ㆍ채취 및 골재용 토사채취의 경우에 한정합니다) 1부 다. 「산지관리법」 제38조제1항 본문에 따라 예치된 복구비의 권리승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5. 토사채취신고를 한 면적의 축소 가. 측량업자등이 측량한 축척 6천분의 1부터 1천200분의 1까지의 연차별 토사채취구역실측도(연차별 생산ㆍ이용 계획이 변경되는 경우에 한정합니다) 1부 나. 복구공종ㆍ공법 및 겨냥도가 포함된 복구계획서 1부 6. 토사채취신고를 한 면적의 변경이 없는 토사채취량의 증가 가. 토사채취량에 대하여 일반측량업자등이 측량한 복구계획서 1부 나. 복구공종ㆍ공법 및 겨냥도가 포함된 복구계획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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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규 |
산지관리법 제25조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32조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24조, 제24조의2, 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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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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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서식 |
토석채취변경신고서.hwp(19.0KB)[내려받기]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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