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처 |
한국소방시설협회 대전세종충남도회 |
문의 |
예방교육팀 041-635-5593 한국소방시설협회 042-638-4201 |
신청방법 |
방문/우편 |
수령방법 |
방문/우편 |
처리기간 |
5일 |
수수료 |
없음 |
신고기한 |
소방시설업 등록사항 중 중요사항 변경시 변경일로부터 30일 이내 |
사무내용 |
소방시설업자가 등록사항 중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중요사항 변경시 신청하는 사무임 ※ 중요사항 : 명칭,상호,영업소재지,대표자,기술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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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흐름 |
신청서→접수(협회)→신고서류 검토(협회)→변경신고사항 확인(협회)→등록증 및 등록수첩에 변경신고 확인사항 기재(협회)→교부(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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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요령 및 주의사항 |
*소방시설업자협회 확인사항 1. 상호(명칭), 대표자 또는 영업소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 법인등기사항 전부증명서(법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개인인 경우) 및 외국인등록증(외국인인 경우) 2. 기술인력을 변경하는 경우: 국민연금가입자가입증명 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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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 소방시설업 등록사항 변경신고서(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 명칭,상호,영업소재지 또는 대표자 변경 - 등록증 및 등록수첩 ○ 기술인력 변경 - 등록수첩,변경된 기술인력의 기술자격증 및 자격수첩, ○ 영업소재지 변경 - 소방시설업등록수첩, 변경된 기술인력의 기술자격증 및 자격수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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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규 |
○ 소방시설공사업법 제6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6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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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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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서식 |
[별지 제7호서식] 소방시설업 등록사항 변경신고서.hwp(20.5KB)[내려받기]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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