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처 |
민원실 |
문의 |
도로관리팀 041-635-4683 |
신청방법 |
직접 접수 |
수령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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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
11일 |
수수료 |
공사비(용지비 및 보상비 제외)1/1,000 |
신고기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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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내용 |
도로법 제36조에 의거,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의 도로공사 시행에 대한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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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흐름 |
신청 → 접수 → 관계기관(부서) 협의 요청(도로관리청(건설본부 동부사무소 또는 서부사무소), 관할경찰서, 도로교통공단) → 관계기관(부서) 협의 회신 → 서류검토 및 현지 확인 → 보완 요청(도로철도항공과 → 신청인) → 보완 제출(신청인 → 도로철도항공과) → 결재 → 허가증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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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요령 및 주의사항 |
○ 도로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3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 준수 ○ 도로법 및 ‘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사항 적정 여부 확인 ○ 평면교차로 설계 지침 등 준수 ○ 회전교차로 시공 시 회전교차로 설계 지침 등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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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 신청서 1부(도로법 시행규칙 참고). ○ 구비서류 : 사업계획서, 설계도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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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규 |
○ 도로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3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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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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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서식 |
[서식_11]_도로공사_시행_허가_신청서.hwp(37.0KB)[내려받기]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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