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처 |
새마을공동체과 |
문의 |
041-635-2313 |
신청방법 |
방문/우편 |
수령방법 |
방문/우편 |
처리기간 |
20일(변경10일) |
수수료 |
없음 |
신고기한 |
해당없음 |
사무내용 |
비영리민간단체 신규등록 및 변경등록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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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흐름 |
신청서류 제출 → 등록요건 검토 → 현지확인 및 단체실사 →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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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요령 및 주의사항 |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요건> 1.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 2. 구성원 상호간에 이익분배를 하지 아니할 것 3. 사실상 특정정단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지원 또는 반대할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거나, 특정 종교의 교리전파를 주된 목적으로 설립·운영되지 아니할 것 4. 상시 구성원 수가 100인 이상일 것 5.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실적이 있을 것 6. 법인이 아닌 단체일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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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①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신청서 1부(별지 제1호 서식) ② 단체의 회칙(정관) 1부 ③ 당해연도, 전년도 총회 회의록 각1부(서식1, 서식2, 서식3) ④ 당해연도, 전년도 사업계획서 각1부(서식5) ⑤ 당해연도, 전년도 수지예산서 각1부(서식6) ⑥ 전년도 수지결산서 1부(서식7) ⑦ 회원명부(100명 이상) 1부(서식4) ⑧ 단체소개서(서식8) ⑨ 대표자 인적사항이 기재된 서류(이력서) 1부(서식9) ⑩ 사무실 사용에 관한 권리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서식10) ⑪ 최근 1년 이상 단체 명의의 공익활동실적 증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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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규 |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시행령,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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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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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서식 |
충청남도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변경 안내서(개정판).hwp(1433.5KB)[내려받기]
[미리보기]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변경) 신고.hwp(96.0KB)[내려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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