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처 |
민원실, 탄소중립경제과 |
문의 |
RE100팀 / 041-6353466/041-635-2263 |
신청방법 |
방문/우편 |
수령방법 |
방문/우편 |
처리기간 |
60일 |
수수료 |
없음 |
신고기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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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내용 |
전기사업을 변경하려는 자는 전기사업의 종류별로 시,도지사,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변경허가를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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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흐름 |
신청(사업자)->접수(민원실)->검토,심의(에너지과)->허가증부(에너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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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요령 및 주의사항 |
변경허가 사항(중요사항) 1) 사업구역 또는 특정한 공급구역 2) 공급전압 3) 발전용전기설비의 설치장소(동일한 읍면동내에서 설치장소를 변경하는 경우제외), 설비용량(변경정도가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설비용량의 100분의 10 미만인 경우 제외) 및 원동력의 종류
※ 변경허가 사항 이외의 기재사항변경시(대표자, 본사 소재지, 발전기 설치장소 단순 필지 변경, 10% 미만 설비용량 변경 등) 기재사항 변경신청서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단, 시설용량 1,000㎾이하 해당시군 신청, 1,000㎾초과 ~ 3,000㎾이하 충청남도청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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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1) 전기사업허가(변경)신청서 1부. 2) 변경내용 비교 전, 후 비교표, 허가증 원본 각 1부. 3) 변경내용을 증명 하는 서류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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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규 |
전기사업법제7조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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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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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서식 |
전기사업+변경허가신청+서식.hwp(77.5KB)[내려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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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사업+기재사항변경신청+서식.hwp(61.5KB)[내려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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