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 28조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 21조 위반으로 행정처분되어 과징금, 과태료 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부재, 수취인 불명, 이사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한 반송분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52조, 행정정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합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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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건 명 : 운수과징금 과태료 독촉고지 및 압류예고 공시송달 공고<br />
나. 공고기간 : 2008. 01. 11 ~ 2008. 01. 25 (15일간 )<br />
다. 공고방법 : 게시판 및 홈페이지<br />
라. 공고내용 : 붙임참조<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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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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