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 자동차 정기 검사기간이 경과하여 정기검사를 받도록 안내하였으나 계속하여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하여 자동차관리법 제37조 제1항3호 및 동법시행규칙 제63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 정기검사 명령서를 발송하였으나, 이사감, 수취인미거주, 주소불명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하여 공시송달 공고합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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