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산정된 개별공시지를 확인해 보세요. - 11일부터 10월2일까지, 시·군 지적업무담당부서 및 읍·면·동사무소에서 -
충청남도는 지난 7월 1일 기준으로 산정된 개별공시지가 40,404필지에 대하여 11일부터 10월 2일까지 주민에게 열람한 후 의견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에 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분할 또는 합병 등 토지이동으로 인하여 발생된 토지에 대한 지가를 산정한 것이다.
개별공시지가는 국세, 지방세, 각종부담금 및 국·공유재산의 대부료와 사용료, 건강보험료 등의 산정기준으로 활용되고 있어, 주민의 재산권 등 이해관계가 직결되므로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모두 개별공시지가를 열람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
이번에 열람하게 되는 토지이용현황 등 특성을 철저히 조사하여 개별지가를 산정하였고 건설교통부에서 지정한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받고 열람을 실시하게 되었다.
개별공시지가의 열람은 시·군 지적과(토지관리과. 종합민원실) 및 읍·면·동사무소에서 실시하는데 전화열람도 가능하므로 토지소유자는 열람 기간 동안 확인하고 열람한 지가에 대하여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의견서를 제출하여 재산권 보호는 물론 지가의 산정착오로 인한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모든 토지소유자가 지가에 대하여 열람하여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한편 충남도는 조사·산정 된 지가를 시·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10월 31일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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