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 시 송 달 공 고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1조제6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에 따라 확인서 신청 및 발급취지를 등기명의인 또는 그 상속인, 대장상소유자 또는 그 상속인에게 통지하였으나 주소 불명, 수취인 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었거나, 거주지 조회불가로 통지가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 5명(붙임조서 참조) 2. 공고기간: 2022. 6. 17. ~ 2022. 6. 30. (14일간) 3. 공고장소: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4. 기타사항 가. 공고기간 만료시 「행정절차법」 제15조에 따라 본 서류는 본인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나. 기타 문의사항은 합천군 도시건축과 건축민원담당(☎ 055-930-324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이의신청서 1부. 2. 공시송달조서 1부. 끝. 2022년 6월 17일
합 천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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