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군 공고 제2022-575호 공 시 송 달 공 고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 제6항 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1항에 따라 확인서발급 신청 사실 및 발급취지를 등기명의인(대장상 소유자) 또는 그 상속인에게 통지하였으나 수취인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2년 6월 10일
산 청 군 수
1. 공고 대상: 342명(별첨) 2. 공고 기간: 2022. 6. 10.~2022. 6. 24.(14일) 3. 공고 방법: 산청군 홈페이지, 전국 시.군.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4. 기타 사항 가. 공고기간 만료 시 「행정절차법」15조(송달의 효력 발생)에 따라 본 서류 는 본인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나.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에 의한 확인서 발 급신청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시는, 각 공고기간(2개월) 내에 동법 제12조 및 동시행령 15조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나. 기타 문의사항은 부동산특별조치법 T/F팀(☎ 970-6371~6373)으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공시송달 조서 1부(별첨). 2. 이의신청서 1부(별첨).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