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고시 제2024-331호
산성지구 다목적농촌용수개발사업 준공인가 및 지형도면 고시
산성지구 다목적농촌용수개발사업에 대하여 「농어촌정비법」 제114조에 따라 준공 고시 및 동법 제105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4. 07. 10.
충 청 남 도 지 사
1. 사 업 명 : 산성지구 다목적농촌용수개발사업 2. 사업구역 : 충남 서산시 지곡면 산성리 외 6개리, 대산읍 영탑리 일원 3. 사업의 목적 ◦ 농촌용수의 안정적 공급으로 가뭄상습지 전천후 농업 실현 ◦ 토지이용율 제고 및 토지생산성 증대로 인한 농가소득 증대 ◦ 가뭄상습 물부족 지역의 농촌용수 공급 4. 수혜면적 : 382ha 5. 사 업 량 ◦ 양 수 장 : 1개소 (지곡서부 270kw×400mm×3대) ◦ 배 수 조 : 2개소 (대요 12.0m×20.0m×4.8m, 환성 18.0m×26.0m×4.8m) ◦ 송수관로 : 1조 0.57km ◦ 용 수 로 : 55조 46.15km 6. 사 업 비 : 33,786백만원 7. 사업기간 : 2015년~2023년 8. 수용 및 사용할 토지세목조서 : 별첨 ※ 변경사유 : 다목적농촌용수개발사업 준공에 따른 사업 구역 결정 9. 사업시행자 : 한국농어촌공사 서산・태안지사장 10. 지형도면 고시일 : 2024. 07. 10. 11. 지형도면 : 도면게재 생략 12. 열람방법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시행령」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국토이용정보체계(https://www.eum.go.kr/)에서 열람 가능하고, 한국농어촌공사 서산태안지사(041-660-8586)에 비치하고 있으니 이해관계인은 열람할 수 있습니다.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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