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안전관리법」제15조(위험물안전관리자)제3항을 위반하여 과태료 처분한 대상자에게 과태료 납부 독촉 고지서 및 결손처분 취소 통지서를 등기우편 발송과 현장방문 교부송달하였으나 반송 및 폐문 부재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하오니, 이의가 있으시면 공고기간 내 충청남도 공주소방서 재난대응과(041-851-025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 목 : 과태료 납부 독촉 2. 공고기간 : 2024. 3. 18. ~ 2024. 3. 31.(14일간) 3. 공고대상 가. 백O명(대전광역시 동구 동대전로46번길 120, 000동 000호(LH이스트시티2단지) 나. 발송내역: (발송일) 2024. 2. 28. / (반송일) 2024. 3. 11. / (반송사유) 폐문부재 4. 공고내용 가. 대 상 자: 백O명 나. 부 과 금 액: 금531,000원(과태료 300,000원, 가산금 231,000원) 다. 위 반 사 항: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5조제3항 위반(위험물안전관리자 선해임신고 태만) 라. 납 부 기 한: 2024. 3. 31.까지 5. 안내사항: 체납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제2항에 의거 납부기한이 경과하는 날부터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과태료의 1천분의 12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가산하여 징수하고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제3항과 「지방세징수법」제33조에 따라 귀하의 재산을 압류(은행계좌 압류 포함)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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