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고시 제2022-548호
대룡지구 다목적농촌용수개발사업 시행계획 변경승인 고시
대룡지구 다목적농촌용수개발사업에 대하여 「농어촌정비법」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시행계획 변경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 12. 30.
충 청 남 도 지 사
1. 사 업 명 : 대룡지구 다목적농촌용수개발사업 (변경없음) 2. 사업구역 : 충청남도 공주시 신풍면 쌍대리 일원 (변경없음) 3. 사업의 목적 (변경없음) ◦ 농촌용수의 안정적 공급으로 가뭄상습지 전천후 농업 실현 ◦ 토지이용율 제고 및 토지생산성 증대로 인한 농가소득 증대 및 가뭄상습 물부족 지역의 농촌용수 공급 4. 수혜면적 : 214ha (변경없음) 5. 사 업 량 (변경없음) 1) 저 수 지 : 1개소 신설 [H=37.0m, L=158.0m] (변경없음) 2) 이설도로 : 4조 3.794km (변경없음) 3) 용 수 로 : 9조 16.646km (변경없음) 6. 사 업 비 :44,420백만원 (변경없음) ※ 변경사유 : 물가변동 및 감정평가결과 반영에 따른 금액 변경 등 7. 사업기간 : 2014년 ∼2023년 (변경없음) ※ 변경사유 : 공주시 지적 재조사에 따른 절대공기 부족, 사업기간 연장 8. 수용 및 사용할 토지세목조서 :“별첨”(변경) ※ 변경사유 : 일시사용지 7필지 추가(당초: 339,789㎡ → 변경:340,832㎡ (증1,043㎡))
9. 사업시행자 : 한국농어촌공사 공주지사장 (변경없음)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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