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 일반산업단지 개발사업 산업단지계획 승인신청 관련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환경영향평가법」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부터 제39조,「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산업단지계획(안) 등에 대하여 주민 및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청취 및 합동설명회 개최하고자 하오니, 주민 및 이해관계가 있는 분은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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