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진흥법」제7조,「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제4조 및「충청남도 문화예술진흥 조례」제13조의 규정에 따라 2023년 충청남도 전문예술법인․단체 지정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신청 자격 ○ 충청남도에 소재지를 두고 사업자 등록 후 문화예술활동을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 공연 분야의 경우 매년 1회 이상의 정기공연 또는 기획공연 실적이 있어야 함(예술단 또는 공연장 간 합병이나 통합한 경우 종전의 예술단 또는 공연장 중 하나의 창단, 개관일 및 실적을 적용할 수 있음) ○ 전시 분야의 경우 매년 4건 이상의 정기적인 창작 또는 기획·전시 프로그램을 개최한 실적이 있어야 함(비엔날레, 트리엔날레의 경우 2회 이상) 2. 신청서 접수 ○ 접수기간 : 2022. 12. 12.(월) ~ 12. 30.(금) / 19일간 ○ 접 수 처 : 충남도청 문화체육관광국 문화정책과 문화예술팀 ○ 접수방법 : 우편 및 방문 접수 - 주 소 : 충남 홍성군 충남대로 21, 충남도청 문화정책과 문화예술팀 - 접수 마감일(’22. 12. 30.) 소인의 우편물까지 유효 - 제출서류 pdf파일(스캔본) 이메일로 병행 송부(gisue3467@korea.kr) - 서류크기 A4 규격에 맞게 편집 제출 3. 지정 절차 ○ 담당 공무원 현장실사를 거쳐 심의 안건 확정 ○ 충청남도 문화예술진흥위원회 심사를 통해 지정 결정(2023. 2월 중) ○ 심사방법 : 서류 심사(심사방식 변경 가능) ○ 심사기준 - 조직・인력 운영의 적정성(상근직원, 전용사무실・연습실 확보 여부) - 재정 운영의 건전성 - 공연・전시・문화예술 사업 수행 능력, 공연・전시시설 운영 능력 (전업활동 여부 및 전문예술인력 확보 현황) - 공연・전시된 작품의 예술적 완성도(대외 수상 경력 및 성과 등) ○ 결과 발표 : 충청남도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 통보(2023. 2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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