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고시 제2022-481호
신정지구 배수개선사업 지형도면 고시
「농어촌정비법」 제9조에 따라 시행계획 승인 고시(충청남도고시 제2022-263호, 2022.07.11.)된 신정지구 배수개선사업에 편입되는 토지에 대하여 「농어촌정비법」 제105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2. 12. 12.
충 청 남 도 지 사
1. 사 업 명 : 신정지구 배수개선사업 2. 사업구역 : 충청남도 홍성군 홍북읍 산수리, 노은리 일원 3. 사업의 목적 가. 침수 및 수해 방지에 따라 단위면적 당 생산성 향상 나. 지내력 증진으로 농기계 작업효율 향상을 통한 노동력 절감 다. 농지의 범용화로 답리작, 시설원예 등 농지이용률 및 생산성 증대 라. 농업생산기반 확충으로 농업여건의 시대적 변화에 대처 4. 수혜면적 : 50.4ha 5. 사 업 량 가. 배 수 장 : 1개소 (Q=4.5㎥/s) 나. 배 수 로 : 4조 1.03km 다. 매 립 : 4.8ha (13,398㎥) 6. 사 업 비 : 8,510백만원 (ha당 168,849천원) 7. 사업기간 : 2022년 ∼ 2025년 8. 사업시행자 : 한국농어촌공사 공주지사장 9. 시행계획 승인일 : 2022. 07. 11. 10. 지형도면 고시일 : 2022. 12. 12. 11. 지형도면 : 도면게재 생략 12. 열람방법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 가능하고, 한국농어촌공사 공주지사(041-850-6447)에 비치하고 있으니 이해관계인은 열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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