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시지구 배수개선사업 지형도면 고시
「농어촌정비법」 제9조에 따라 고시(충청남도고시 제2022-475호, 2022. 11. 30.)된 광시지구 배수개선사업에 편입되는 토지에 대하여 「농어촌정비법」 제105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2. 12. 12.
충 청 남 도 지 사 1. 사 업 명 : 광시지구 배수개선사업 2. 사업구역 : 충청남도 예산군 광시면 용두리 일원 3. 사업의 목적 ◦ 침수 및 수해 방지에 따라 단위면적 당 생산성 향상 ◦ 지내력 증진으로 농기계 작업효율 향상을 통한 노동력 절감 ◦ 농지의 범용화로 답리작, 시설원예 등 농지이용률 및 생산성 증대 ◦ 농업생산기반 확충으로 농업여건의 시대적 변화에 대처 4. 수혜면적 : 53.6ha 5. 사 업 량 ◦ 배수문 : 게이트펌프 1개소(2.0m×2.0m, Q=1.2㎥/s] ◦ 유수지 : 신설 1개소(A=1,074㎡) ◦ 배수로 : 2조 0.88km ◦ 매 립 : 8.01ha(25천㎥) 6. 사 업 비 : 3,514백만원 7. 사업기간 : 2021년 ∼ 2024년 8. 사업시행자 : 한국농어촌공사 예산지사장 9. 시행계획 승인일 : 2022. 1. 10. 10.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변경 고시일 : 2022. 11. 30. 11. 지형도면 고시일 : 2022. 12. 12. 12. 지형도면 : 도면게재 생략 13. 열람방법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 가능하고, 한국농어촌공사 예산지사(041-330-3545)에 비치하고 있으니 이해관계인은 열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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