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고시 제2022-468호
아산북부지구 농촌용수이용체계재편사업 시행계획 변경승인 고시
아산북부지구 농촌용수이용체계재편사업에 대하여 「농어촌정비법」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시행계획 변경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 11. 30.
충 청 남 도 지 사
1. 사 업 명 : 아산북부지구 농촌용수이용체계재편사업 (변경없음) 2. 사업구역 : 충청남도 아산시 둔포면, 영인면, 인주면, 음봉면 일원 (변경없음) 3. 사업의 목적 (변경없음) ◦ 안정적인 농업용수 확보 및 용수공급을 통한 항구적인 가뭄피해 예방 ◦ 원활한 관개용수, 토지이용률 및 생산성 향상 등을 통한 소득증대로지역의 경제발전 및 영농환경 개선 4. 수혜면적 : 1,192ha(신규 69ha, 보강 496ha, 기설 627ha) (변경없음) 5. 사 업 량 (일부변경) 1) 양 수 장 : 1개소 신설 [Q=0.35㎥/s] (변경없음) 2) 송수관로 : (당초) 6조 25.45km → (변경) 6조 25.99km (증 0.54km) 6. 사 업 비 : (당초) 46,417백만원 → (변경) 43,870백만원 (감 2,547백만원) ※ 변경사유 : 계약체결에 따른 낙찰차액 및 현지여건 변동에 따른 금액 변경 등 7. 사업기간 : 2021년 ∼2027년 (변경없음) 8. 수용 및 사용할 토지세목조서 :“별첨”(변경) ※ 변경사유 : 송수관로 노선 변경에 따른 편입 토지 변경 8. 사업시행자 : 한국농어촌공사 아산지사장 (변경없음)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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