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고시 제2022-475호
광시지구 배수개선사업 시행계획 변경승인 고시
광시지구 배수개선사업에 대하여 「농어촌정비법」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시행계획 변경승인하였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 11. 30.
충 청 남 도 지 사
1. 사 업 명 : 광시지구 배수개선사업 (변경없음) 2. 사업구역 : 충청남도 예산군 광시면 용두리, 시목리 일원 (변경없음) 3. 사업의 목적 (변경없음) ∘ 침수 및 수해 방지에 따라 단위면적 당 생산성 향상 ∘ 지내력 증진으로 농기계 작업효율 향상을 통한 노동력 절감 ∘ 농지의 범용화로 답리작, 시설원예 등 농지이용률 및 생산성 증대 ∘ 농업생산기반 확충으로 농업여건의 시대적 변화에 대처 4. 수혜면적 : 53.6ha (변경없음) 5. 사 업 량 (변경없음) 1) 배 수 문 : 게이트펌프 1개소(2.0m×2.0m, Q=1.2㎥/s) 2) 유 수 지 : 신설 1개소(A=1,074㎡) 3) 배 수 로 : 2조 0.88km 4) 매 립 : 8.01ha (25천㎥) 6. 사 업 비 : 당초 3,635백만원 → 변경 3,514백만원 (감 121백만원) ※ 변경사유 : 공사계약에 따른 낙찰차액 및 자재단가, 전기설비 증설에 따른 변경 7. 사업기간 : 2021년 ∼ 2024년 (변경없음) 8. 수용 및 사용할 토지세목조서 :“별첨”(변경) ※ 변경사유 : 유수지 위치 변경에 따른 편입토지 변경 9. 사업시행자 : 한국농어촌공사 예산지사장 (변경없음)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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