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고시 제2022-464호
산성지구 다목적농촌용수개발사업 시행계획 변경승인 고시
산성지구 다목적농촌용수개발사업에 대하여 「농어촌정비법」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시행계획 변경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22. 11. 30.
충 청 남 도 지 사
1. 사 업 명 : 산성지구 다목적농촌용수개발사업 (변경없음) 2. 사업구역 : 충남 서산시 지곡면 산성리 외 6개리, 대산읍 영탑리 일원 (변경없음) 3. 사업의 목적 (변경없음) ◦ 농촌용수의 안정적 공급으로 가뭄상습지 전천후 농업 실현 ◦ 토지이용율 제고 및 토지생산성 증대로 인한 농가소득 증대 ◦ 가뭄상습 물부족 지역의 농촌용수 공급 4. 수혜면적 : 382ha (변경없음) 5. 사 업 량 (일부변경) ◦ 양 수 장 : 1개소(지곡서부 270kw×400mm×3대) (변경없음) ◦ 배 수 조 : 2개소(대요 12.0m×20.0m×4.8m, 환성 18.0m×26.0m×4.8m) (변경없음) ◦ 송수관로 : 1조 530m (변경없음) ◦ 용 수 로 : (당초) 57조 46,831m → (변경) 57조 46,823m (감 8m) 6. 사 업 비 : (당초) 33,660백만원 → (변경) 33,753백만원 (증 93백만원) ※ 변경사유 : 물가변동 및 용수관로 노선 일부(공유지 활용) 변경 등 7. 사업기간 : (당초) 2015년~2022년 → (변경) 2015년~2023년 (증 1개년) ※ 변경사유 : 용지보상을 위한 수용재결 기간에 따른 절대공기 부족 8. 수용 및 사용할 토지세목조서 : 별첨(변경) 9. 사업시행자 : 한국농어촌공사 서산・태안지사장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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