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자치경찰위원회는 내년도 자치경찰예산으로 305억원이 최종 확정됐다고 16일 밝혔다.
자치경찰예산은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이 각각 추진하던 안전시책을 조화롭게 연계시켜 보다 안전한 치안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편성됐다.
항목별로는 지방행정-치안행정 연계사업 198억원, 도경찰청의 자치경찰사무수행 90억원, 자치경찰 후생복지 13억원, 위원회 운영 4억원 등이다.
지방행정-치안행정 연계사업의 세부 편성내역은 △범죄예방환경조성(CPTED) 41억원 △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 20억원 △위험도로개량 99억원 △교통안전용품구입지원 3억원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 34억원 등 총 8건이다.
이는 자치경찰위원회-도사업부서-도경찰청-도교육청이 수차례 실무협의회를 통해 발굴한 협업사업이다.
도경찰청의 자치경찰사무수행 예산은 교통안전분야 37억원, 생활안전분야 4억원, 여성·청소년 등 사회적약자보호 49억원을 편성했다.
자치경찰 후생복지 예산은 현장경찰관의 자치경찰제도 수용성 제고 및 사기양양을 위해 자치경찰복지포인트 13억원, 현장경찰관의 업무고충과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마음치유 프로그램 1500만원이 편성됐다.
위원회는 내년도에 도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치안서비스의 질을 높이는데 집중하면서 자치경찰제도의 완성도 제고 노력을 통해 충남형 모델을 창출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권희태 위원장은 “앞으로 지방행정과 치안행정 연계사업을 지속발굴해 치안여건·치안수요에 따른 차별화된 민생치안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며 “동시에 자치경찰공무원들의 사기를 진작시켜 민생치안의 실효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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