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고시 제2021-214호
장전천 외 2개 하천구역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하천법』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장전천 외 2개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라 2021. 3. 30. 제3회 지역수자원관리위원회 심의(서면)를 거친 지방하천 장전천, 하포천, 동암천에 대하여 『하천법』제10조에 따라 하천구역을 다음과 같이 결정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관계서류(토지세목, 지형도면)를 충남도청(하천과) 및 예산군(안전관리과), 서산시(건설과)에 비치하오니 이해관계인은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2021년 06월 10일 충 청 남 도 지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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