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고시 제2021 - 220호
천안 골드힐카운티리조트 관광단지 지정(변경) 및 조성계획(변경) 승인 고시
1. 천안시 서북구 입장면 기로리 8-6번지 일원의 천안 골드힐카운티리조트 관광단지에 대하여 「관광진흥법」제52조 및 제54조, 「같은법 시행령」 제45조 규정에 따라 관광단지 지정(변경) 및 조성계획(변경)을 승인 하였기에 「같은법」 제52조 제5항 및 제54조 제3항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천안시 복지문화국 문화관광과(041-521-5159)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주민에게 보입니다.
2021. 05. 31.
충 청 남 도 지 사
󰊱 관광단지 지정 (변경) 1. 고시연월일 : 2012년 1월 10일 (최초지정) 2. 관광지등의 위치 및 면적 가. 위 치 : 천안시 서북구 입장면 기로리 8-6번지 일원 나. 면 적 (변경) ◦기 정 : 1,691,921㎡ ◦변 경 : 1,692,980㎡ (증 1,059㎡) 3. 관광지등의 구역이 표시된 축척 2만 5천분의 1 이상의 지형도 (게재생략) 󰊲 관광단지 조성계획 (변경) 1. 관광단지명 : 천안 골드힐카운티리조트 관광단지 2. 위 치 : 천안시 서북구 입장면 기로리 8-6번지 일원 3. 관광단지지정면적 ◦기 정 : 1,691,921㎡ ◦변 경 : 1,692,980㎡ (증 1,059㎡) 4. 사업시행자 (변경) ◦기 정 : (주)골드힐 대표이사 홍명재 외 1 ◦변 경 : 우리자산신탁(주) 5. 사업기간 (변경) ◦기 정 : 2013년 ~ 2020년 ◦변 경 : 2013년 ~ 2025년 (증 5년) 6.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붙임1 7.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면 : 게재생략 8.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등의 조서 : 붙임2 9. 기타사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에 의한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변경) 고시는 본 승인고시로 갈음합니다. ※ 의제받은 인·허가 사항(관광진흥법 제58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같은 법 제2조 제4호 다목의 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같은 호 마목의 계획 중같은 법 제51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계획 및 지구단위계획만 해당한다)의 결정, 「같은 법」 제32조 제2항에 따른 지형도면의 승인,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시행자의 지정 및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산지관리법」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농지법」제34조제1항에 따른 농지전용허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