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자어 정비 등을 위한 충청남도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일괄개정조례안 입법예고
「한자어 정비 등을 위한 충청남도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충청남도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7월 10일 충 청 남 도 지 사
1. 제 명 : 한자어 정비 등을 위한 충청남도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일괄개정조례안 2. 제정 이유 어려운 한자어를 사용하거나 정부조직법 개정 사항을 미반영한 조례를 일괄개정 방식으로 정비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가. 정부조직법 개정 사항 미반영 조례 개정(안 제1조, 안 제3조 ~ 안 제7조, 안 제9조) - 행정자치부 ⇨ 행정안전부, 중소기업청 ⇨ 중소벤처기업부 등 나. 어려운 한자어 정비(안 제2조, 안 제5조, 안 제8조, 안 제10조 ~ 안 제15조) - 게기 ⇨ 규정, 녹비 ⇨ 풋거름, 내경 ⇨ 안지름 등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도민 또는 단체는 2020. 7. 30.(목)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충청남도지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서식 : 첨부파일 참조 라. 의견제출처 - 주소 : (우)32255 충청남도 홍성군 홍북읍 충남대로 21 충청남도 교육법무담당관실 - 전화 : (041) 635-3228, FAX (041) 635-3038 마. 제출방법 및 문의처 - 전화, 팩스, 직접방문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충청남도 교육법무담당관 법제개혁팀(☎ 041-635-3228)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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