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고시 제2020 - 179호
예산군 지역개발사업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 [예당저수지 기반시설(옛고을마당) 조성사업] 예산군 지역개발사업[예당저수지 기반시설(옛고을마당 조성사업)]에 대하여「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 및 제23조, 「같은법 시행령」제24조 규정에 따라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승인 고시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같은법」제32조 도시․군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의 고시 등, 「같은법」제88조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실시계획 인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4월 20일
충청남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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