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수출 중소기업의 해외마케팅 역량강화를 위하여 「2020년 자율선택형 수출기반활용 지원사업」참가기업을 모집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충남 소재 중소기업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2020년 2월 충청남도지사
□ 사업개요 ❍ 사업규모: 80개사 ❍ 사업내용: 기업별 최대 450만원 한도 內 아래 5개 사업 중 선택지원 - 해외시장조사 지원, 마케팅절차 통번역지원, 해외물류비지원, 외국어 카탈로그/수출용 포장디자인 제작지원, 외국어 홈페이지 제작지원(공급가액 기준 지원) ❍ 모집기간: 공고일로부터 ~ 2020. 2. 20.(목)까지 (※ 선착순 모집) ❍ 지원대상: - 도내에 본사 또는 공장이 소재하고 있으며, 전년도 연간 수출액이 5백만불 미만인 중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2조 제1항 바목)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의 중소기업 규모 기준’분류기호 D, F, G, H, S, I, K, L 제외 ※ 단, G(도매 및 소매업)는 해당기업이 직접 기안·디자인한 제품에 대해 위탁생산한 경우만 지원 가능(위탁생산 공장등록증 또는 제작의뢰계약서 등 증빙자료 제출) -‘충남온라인수출지원시스템(온라인서류함)’내 사업자등록증, 공장등록증, 최근 3년간(2017~2019년) 수출액 및 매출액 증빙자료 업로드
□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공고일로부터 ~ 2월 20일(목) 까지 ❍ 신청방법: 道 온라인수출지원시스템(www.cntrade.kr)을 통한 신청․접수 - 수출지원시스템 접속 및 로그인 → 수출지원사업 → 자율선택형 수출기반활용 지원사업 명칭 클릭 → 신청 ※ 참가신청서, 품목설명서, 정보활용 동의서는 신청시, 반드시 업로드하여야 하며, 나머지는 온라인 서류함 활용 ❍ 제출서류 - 지원사업 신청서, 품목설명서, 동의서 - 사업자등록증, 공장등록증, 3개년(2017~2019년) 수출실적증명서(무역협회 OR통계진흥원 발급) 및 부가가치세표준증명원(국세청 발급) ※ 도매 및 소매업 해당시, 위탁생산 공장등록증 및 제작의뢰계약서 등 증빙자료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공고문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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